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중고등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처음에는 상대가 아직 학생이었기에 의뢰인도 거절하였으나 여학생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애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의뢰인과 여학생은 여학생이 이별을 고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학생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는 상태였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만남은 이어졌으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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